[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음주·뺑소니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자기부담금이 최대 1억5000여만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는 음주운전 사고 시 의무보험상의 사고 부담금을 늘리는 제도 개선 방안 역시 추진될 것으로 보여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이같은 효과로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일 음주·뺑소니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이 강화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사망사고를 기준으로 대인피해는 1억5000만원, 대물 피해는 20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의무보험과 이를 상회하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임의보험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도 400만원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민사책임이 면제됐으나 개정 표준약관은 자동차보험 약관개정으로 음주와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임의보험 영역에서도 대인피해 최대 1억원, 대물피해 최대 500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새로 생기게 된다.

이에 음주운전 사고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면 운전자가 최대 1억540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한 오는 10월부터는 의무보험 영역에서의 대인Ⅰ의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으로 올라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음주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은 최대 1억6500만원까지 늘어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중 음주사고 2만3596건으로 지급된 자동차보험금은 2300억원에 달한다"며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해 약 0.5%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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