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체 본사 차원에서 가맹점에 심야 영업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프랜차이즈 빵집, 커피전문점 본사가 점주에게 인테리어 개선 등을 요구할 때는 본사도 일정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가맹사업법을 반영한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3개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 본사와 가맹점주가 영업시간을 협의해 결정하고, 심야시간대 매출감소, 가맹점주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영업시간을 강요할 수 없다. 오전 1~6시 심야 시간대 매출이 저조하거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맹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로 간주된다.

가맹점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 또는 권유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이 경우 가맹점 본사도 일정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주로 가맹점의 간판교체, 인테리어 공사 비용 등에 적용되며 점포를 확장·이전하는 경우 40%, 일반적인 경우 20%를 가맹본부에서 부담해야 한다.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점주가 개발한 기술을 가맹본부에 제공했을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또는 가맹사업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