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형 보험대리점의 영업부문을 ▲보험계약 모집 ▲설계사 관리 ▲수수료 관리 부문으로 구분하고 해당 부문별 이상징후 수준을 판별하기 위해 '감시지표'(핵심지표 7개, 보조지표 4개)를 개발했다.

금감원은 '감시지표'를 바탕으로 대형 보험대리점 스스로 내부통제 강화 및 자율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자율개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집중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핵심 감시지표별로 각각 업계평균에 미달하는 대형보험대리점 중 하위 30%에 해당하거나, 지표상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대형 보험대리점을 '소명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소명 대상' 중 이상징후가 있는 핵심지표가 다수인 대형 보험대리점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고, 소명이 미흡하거나 개선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낮은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기적인 감시지표 분석을 통해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업계의 자율개선을 유도해 건전한 모집질서 풍토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