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홈쇼핑업체들의 구두발주 등 불공정행위를 포착하고 올해 안으로 과징금 등 고강도 제재 방안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10월30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GS·CJ·현대·롯데·NS·홈앤쇼핑 6개 홈쇼핑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연말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년 초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심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공정위에서 특정업체를 상대로 한 조사내용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홈쇼핑업체들의 횡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논의됐다.

신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만해도 '불공정행위 종합 세트'나 다름 없다"며 "과거에는 공정거래 위반 등으로 대부분 경고나 시정명령을 조치했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하는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홈쇼핑업체들의 불공정행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구두발주다. 업체들은 서면계약서 없이 입점업체에 일단 납품을 요구한 뒤 사은품 등 판촉비용 부담을 입점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사무처장은 "이런 불공정행위가 6개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신 사무처장은 "(국정감사에서)여야위원들 불문하고 백화점, 마트 , 홈쇼핑 이런 쪽의 지적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유통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보다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8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홈쇼핑업체 제재 건수 총 144건 가운데 과징금 이상 제재는 6건(4.16%)에 불과했다. 검찰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신 사무처장은 과도하게 과징금 깎아 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징금 산정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말"이라며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 가중 또는 감경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법원에서 패소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