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신규제작.조립.수입된 중량 20톤 초과 대형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차로이탈 및 전방추돌을 감지해 경고하는 장치를 대형 화물차에 장착하게 함으로써, 부주의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를 이용해 졸음운전 등 부주의에 따른 차로이탈을 감지,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로, 전방추돌경고장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상 차량이 장착하지 않으면 '교통안전법'에 의거, 50~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총 1만 3694대의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금년에 신규제작.조립.수입된 총중량 20톤 초과 영업용 화물차 중 차로이탈경고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은 4축 이상 일반형.벤형 화물차 및 견인형 특수차, 축 구분 없는 특수용도형 화물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차다.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지급청구서, 부착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관할 시군 화물차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부착 비용의 최고 80%(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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