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2주간 행정명령…"방역수칙 준수하는 경우만 영업"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에 대해, 1일 오후 3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임승관 경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일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령 대상은 경기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이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물류 관련 업종,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 중, 국민 경제활동을 고려해 선별했다.

해당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며, 사업장 공통 지침 및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경기도는 명령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고발, 구상청구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명령대상을 확대하고, 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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