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설비투자·리쇼어링 세제혜택 대폭 확대
   
▲ 기획재정부 앰블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세제혜택과 지원에 나선다.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축소하지만, 100만원 이내 한도는 없애 고가의 차를 살수록 혜택을 주고,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도 상향조정, 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1600여만명에 1인당 약 1만원꼴로 8종의 소비쿠폰을 지급, 소비를 이끌어낸다.

기업들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를 기존 10개에서 1개로 단순화하고,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하며, 해외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해외공장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7월부터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되지만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는 삭제, 출고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8월부터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쓰면 기존의 5배 수준으로 확대됐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원상 복귀되지만, 연간 공제 한도는 상향돼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 2000만원은 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아울러 총 1618만명에 1인당 1만원꼴로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종의 할인쿠폰을 지급, 지급액의 5배 이상으로 소비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고효율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를 사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사업의 규모는 1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확대되고, 소진 시까지였던 할인 혜택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의류건조기가 대상에 추가됐다.

칸막이로 나뉜 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도 통일되고, 세액공제 적용 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 특정설비를 열거하는 방식에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토지, 건물, 차량 등 일부 자산만 배제키로 했다.

특히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렸을 경우 증가분에 대해 추가공제를 해주고, 올해 투자분은 기존제도와 바뀐 제도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리쇼어링 인센티브도 대대적으로 늘려, 국내 유턴기업은 수도권 규제 범위 내에서 수도권에 부지를 우선 배정하고, 비수도권에 한해 기업당 100억원 한도이던 입지·시설투자·이전비용 보조금은 사업장당 비수도권은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센터에 한정, 150억원의 보조금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을 감축하고 돌아온 유턴기업에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줬지만, 생산량 감축요건을 없애고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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