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3년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 추가 공제 신설
   
▲ 산업단지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기업이 각종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부분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감면받는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전면 개편돼, 올 하반기부터 기업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한다.

특히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면 증가분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설계, 투자 확대를 촉진키로 했다.

정부는 1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먼저 정부는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손질, 시설별 칸막이 방식이던 총 9개의 특정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없애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해 제도를 단순화한다.

현재는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5G(5세대 이동통신) 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9가지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여기에다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합쳐 총 10개 제도를 하나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또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 기존에는 특정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이었으나, 전면 개편해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일부 자산(토지, 건물, 차량 등)만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특히 당해년도분에 대한 기본 공제외에, 직전 3년 평균보다 기업이 투자를 증가시켰을 경우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를 적용, 인센티브를 주도록 제도를 설계하기로 했다.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기존 제도와 개편된 제도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형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적용하면 올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서, 올해부터 바로 적용한다"며 "기업들이 구제도, 신제도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 말 '세법 개정안'에서 통합 세액공제 제도의 명칭과 상세한 투자 공제율, 추가 공제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얼마나 줄 것인지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인하는 효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보다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 기간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기업결손 등으로 납부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해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더 길게 늘려줌으로써 투자 확대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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