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개정…11월27일부터 가축시장 개설 주체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축산업 품목조합과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도 소·돼지 등을 사고파는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자로 축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27일부터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 지역축협에서 축산업 품목조합 및 축산 목적의 비영리법인으로 확대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우협동조합, 낙농업협동조합과 같은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과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가축시장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가축시장을 열 수 있게 됐다.

필요한 시설은 면적이 150㎡ 이상이어야 하며 소독 설비, 방역 시설, 체중계, 관리사무실 등을 구비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역축협으로만 한정됐던 가축시장 개설의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동시에, 가축시장 간 경쟁을 통해 축산농가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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