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상품 판매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은행권이 제2의 금융투자상품 사고를 막기 위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최근 잇따른 금융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투자 상품 판매에 대한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3차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미디어펜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이 파생금융상품 등이 포함된 복잡한 상품이면서 원금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을 고난도‧고위험군 상품으로 분류해 판매를 제한하는 등 투자 상품에 대한 판매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초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투자 상품 판매정지 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은행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 제도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영업점의 투자 상품 판매를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판매 정지를 받은 영업점은 한달간 펀드나 주식연계신탁(ELT) 등을 판매할 수 없으며, 영업점 소속 임직원은 판매절차와 상품정보에 대한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초고위험 상품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투자 상품 판매절차 전반에 관한 관리를 강화했다. 상품선정과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영업체계를 혁신하고, 인프라‧영업문화‧KIP(핵심성과지표)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특히 상품판매 과정에서 채널과 인력별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차등을 뒀다. 원금 손실형 투자 상품에 대해선 고객과 운용사별로 판매한도를 두는 한편 초고위험상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노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에 상품을 판매한 뒤에는 해피콜을 의무화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아예 고령층에게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80세 이상 고령자에게 손실 가능성이 큰 투자 상품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를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90세 이상 고령자는 DLF와 주가연계펀드(ELF) 등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위험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위험군 투자상품과 관련한 금융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은행권에 대한 고객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은행권에서도 자체적으로 고위험군 투자 상품에 대한 판매 규정을 까다롭게 책정하는 등 제2의 사고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