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주문, 다른 앱 주문엔 할인 판매 금지…위반시 계약해지도
   
▲ 요기요 '슈퍼클럽' [사진=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배달애플리케이션 업체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했다가, 4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어기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요기요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으로 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000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지난 2013년 6월 26일 시행했다. 

신고를 받고 착수한 공정위 조사 결과, 요기요는 SI(Sales Improvement)팀을 통해 음식점들의 최저가 보장제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사례' 제보도 받았으며, 직원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방법도 썼다.

자체 모니터링과 소비자 신고, 경쟁 음식점 신고를 통해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내, 요기요 주문 가격 인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고, 이에 불응한 음식점 43곳에 대해선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 배달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해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소비자는 특정 배달앱 하나만을 주로 이용하지만, 배달음식점은 여러 배달앱을 이용한다"며 "배달음식점의 요기요 매출의존도가 14∼15% 정도이고 이를 잃지 않으려면 요기요와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부당하게 경영 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호텔예약시스템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의 가입 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돼, 불공정행위 관련 제재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배달앱 업계 2위인 요기요는 1위 배달의민족과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어, 이번 제재가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조 소장은 "이번 사건은 기업결합 승인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며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 지배력과 공동행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이번 건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기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시작 후 최저가 보장제를 즉시 중단하고, 이후 3년간 공정위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후 의결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진행 절차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 소장은 "서비스 중단 전 시장 상황에서도 요기요가 배달음식점 매출의 18%, 이용자의 20%를 점유, 음식점들이 요기요와 거래할 수 밖에 없는 거래상 지위를 인정하는 데 충분하다"면서 "과징금은 관련 매출 산정이 어려워, 정액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