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갖고 판단한 걸 징계? 이런 걸 본 적이 없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반대한 금태섭 전 의원이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국회법 정신에 보면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이 있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 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국회법에 살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헌에 따르면 당원은 당론을 따르게 돼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자기 소신을 갖고 판단한걸 갖고 징계를 한다? 이런건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금태섭 전 의원 페이스북

조 의원은 특히 “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서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고 생각한다”면서 “당헌이 고도의 자체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통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작년 2월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당에 신청한 금 전 의원 제명 청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하고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며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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