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법 뒤 흥정하는게 정치인양 포장되던 잘못된 관행 청산"
2일 오후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친여성향 정당과 소집요구서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치의 근본을 바로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열겠다"며 미래통합당을 뺀 여야 정당 소속 의원 공동명의로 이날 오후 6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첫번째 의원총회가 끝난 후 곧바로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정당과 함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양 포장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청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을 향해서도 "더이상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매달리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일에 조건없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21대 국회는 과거의 그릇된 관행을 혁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5일 국회 문을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365일 일하는 국회, 국난극복에 앞장서는 국회, 총선 민의에 부합하는 국회가 되도록 법정시한 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통합당도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오는 5일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국회를 열겠다"며 "국회법이 정한대로 5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첫 임시회의는 총선 후 국회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째에 열도록 규정돼 있다. 21대 국회가 지난 5월 20일 개원했기 때문에 오는 5일이 법정시한이다. 국회법상 임시회 소집 사흘 전 공고를 하도록 돼있어 5일 국회를 열기 위해선 이날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고 5일 당연히 국회의장과 우리 몫의 부의장을 선출한다는 안건을 올렸다"며 "만장일치로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줬다"고 전했다.

여야 추가 협상 여부에 대해선 "어제 회동 후 계속 (협상) 한다는 말이 있었고, 5일 전에 김 원내대표는 한번 만날 계획은 있다고 한다"며 "아마 만난다면 비공개로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임시회 소집요구서에는 민주당 외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친여성향 무소속 의원이 동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 사흘 전 집회 요구서를 제출하면 첫 임시국회 소집이 공고된다. 원칙상 국회의장이 공고해야 하나 총선 후 의장단 구성 전이기 때문에 국회 사무총장이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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