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음주운전을 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을 받은 노엘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래퍼 노엘(장용준·20)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죄가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노엘은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 사진=인디고뮤직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사고 직후 지인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이에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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