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어느 정도 소명...검찰 수사 결론 지켜볼 것"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유죄 확정판결 과정에 대해 "2심에서 유죄가 날 때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았다. 나도 수사와 재판을 많이 받았지만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참 드물다"며 재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가 2심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 13차 정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그는 "대법원은 새 증거가 없을 경우 1심 판결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다 지키지 않았다"라며 "증인을 오십몇명 소환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재심은 청구 절차가 복잡해 현재로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검찰과 법무부가 자세히 조사해보겠다는 것이라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정의기억연대 활동을 두고 논란에 휩싸인 윤미향 의원에 대해선 "기자회견에서 일차적으로 소명할 것은 어느 정도 했고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검찰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시민단체가 원래 안정된 것도 아니고 회계 처리에 전문성도 없어서 미숙한 점도 있고 소홀한 점도 있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온 듯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금태섭 전 의원이 당론에 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경고)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표결을 관철해야겠다고 하면 강제당론으로 하는 것"이라며 "경고는 사실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 측이 ‘기권표 행사를 놓고 원내 지도부와 사전 교감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게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부 내에 그런 논의가 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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