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부산지법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안은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기각 사유다. 또한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대기 중인 오 전 시장은 곧 풀려나 귀가하게 된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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