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지난해 6월 추첨한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아 당첨금 48억원이 국고로 환수됐다.

2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48억7200만원을 결국 찾아가지 않았다.

로또 당첨금은 추첨일로부터 1년 안에 은행을 찾아 가 받아야한다.

이에 지난해 6월 1일 당첨금은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수령 기한이 만료됐으며, 당첨금은 복권기금 등 국고로 들어가게 됐다.

한편, 이 복권은 지난해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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