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용품 미국 수출 위한 FDA 긴급사용승인 등 제도·활용법 안내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3일 '미국 식품의약국(FDA) 전문가에게 듣는 미국 의료용품 수출절차 웨비나'를 서울과 워싱턴에서 이원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개최된 이번 웨비나에는 △마이클 힌클 미국 로펌 케이엔엘 게이츠 변호사 △박성원 로펌 리드 스미스 변호사 △문정환 코리아이노베이션센터 워싱턴 센터장 △김효진 한국무역협회 무역상담 창구 트레이드SOS 위원이 FDA 신청·승인절차와 품목별 고려사항·긴급사용승인제(EUA)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마이클 힌클 변호사는 "FDA는 제품 또는 기기 자체보다는 만들어진 이유 혹은 용도에 따라 규제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지금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FDA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허가를 내리는 것이 EUA"라며 FDA의 권한·규제 대상·허가 요건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효진 위원은 "범용 또는 산업용 개인 보호 장비로서의 마스크·가운·장갑 등은 EUA·재량적 집행 지침 대상"이라며 대상 품목 리스트와 미국 전자수입통관 시스템 사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조학희 한국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은 "협회는 지난 4월 국내 의료·위생용품 수출기업 정보를 해외 네트워크에 전달하는 글로벌 브릿지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K-방역에 대한 높은 관심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지원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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