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주소·체불액 등 공개…소형어선 미적용 한계도
   
▲ 연안여객선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부터 선원의 임금을 3년간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불한 선주는 3년간 이름과 선사의 이름, 주소, 체불한 금액 등이 공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한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공개일 이전 3년 동안 임금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선주로, 임금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선주의 이름, 나이, 선박회사 이름, 주소 등이 공개되며 임금을 체불한 선박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의 이름, 나이, 주소와 법인의 이름, 주소가 해당된다.

3년간 관보와 정부 홈페이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게시판 등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다.

적용 대상은 현행법상 선박으로 등록된 500t 이상의 상선과 20t 이상의 어선으로, 이에 따라 상선 3400척과 어선 2400척을 합쳐 총 5900척 정도가 임금체불 선주 명단공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운항 중인 어선의 대부분인 5만척 가량이 20t 미만인 소형어선이어서, 개정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임금체불 업주의 신상 공개 규정은 지난 2012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일반 기업 등에서 일하는 육상 노동자에게는 대부분 적용되고 있다.

해상 노동자인 선원이 속한 선사와 선주를 대상으로 한 신상 공개 규정은 이번에야 마련됐다.

이번 규정에는 임금을 체불한 선주가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주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물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는데, 지연이자는 원래 임금 기준 연간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앞서 개정된 선원법과 함께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각 지방청에서 처리한 임금체불 관련 신고 건수는 297건, 체불 금액은 54억 4300만원에 달해, 전년의 체불금액(22억 3700만원)보다 58.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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