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공무원 통해 적극 발굴…4~5월 지급액 전년보다 2배 늘어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가격리돼 일자리를 잃은 임시직·일용직 노동자를 발굴,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긴급복지 사업은 화재, 재난, 실직 등으로 일시적 위기인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에게, 일정 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간이과세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등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또 시 지역 거주 가구의 일반 재산 기준도 완화하는 등, 지난 4~5월 긴급 복지제도를 확대해 위기에 처한 2만 9199가구에 218억원을 지원했다.

이 지원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4% 급증한 것이다.

경기도는 최근 물류센터와 소규모 종교행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해 자가격리자가 증가함에 따라, 생계 위기에 처한 임시직·일용직·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생활 지원비와 긴급복지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자가격리자 정부의 생활 지원비(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와 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비는 지급 요건에 해당되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위탁급식업·제과점업)의 시설 개선 자금,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 지정 업소의 운영자금 지원 예산을 65억원에서 75억원으로 늘렸다.

업소별로 개인금융 신용도와 담보설정 여부를 검토해 융자 지원 금액을 확정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할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를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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