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 카드 결제액을 기반으로 주말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사진=미디어펜


3일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영세가맹점(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한 주말 대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 매출의 일부를 주말 중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지급받고 다음주 화요일까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영세 가맹점이 4일간 카드 매출액의 30%를 대출받는 경우 1주일에 약 70만~13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매주 150∼260원, 연간 7000∼1만2000원 수준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의 카드결제 대금을 영업일에만 지급해 주말과 공휴일에 자금 조달 어려움을 겪어 일부 영세 가맹점은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차입해 사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법령해석 변경을 통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주말에도 매출대금을 일부 수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금지급주기를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카드사는 가맹점 대상 주말 대출 취급시 대출 한도를 대출신청일 기준 가맹점에 발생한 각 카드사의 카드승인액의 일부로 정할 방침이다. 

또한 매주 신청 가능한 주말 대출을 개별 대출 건으로 취급할 경우, 가맹점의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1년간 1건의 대출로 취급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주말대출허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주말 영업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등 운영자금 애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카드사도 영세가맹점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가맹점들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을 설계·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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