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4일부터 적용
   
▲ 채낚기 어선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어촌계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어업 방식과 기준에 대해 협약을 맺고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어획을 못 하는 기간(금어기) 등을 규제하는 제도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게, 조기, 갈치 등을 포함해 어종별로 어획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어획할 수 없는 어종의 길이와 무게 등도 규정돼 있으나, 규제가 일괄 적용되는 탓에 어업 방식에 따라서는 현실적으로 규정을 지키기 힘든 부분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조류가 빠른 곳에 그물을 고정해 놓고 물살에 떠밀려 온 물고기를 잡는 안강망 어획 방식은 어린 물고기나 계획하지 않은 어종까지 마구 잡힌다는 부작용이 있었고, 포획된 물고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죽게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같은 구역에서 일하는 어업인이나 어촌계 구성원들끼리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고, 그물 구멍의 크기나 잡을 수 있는 어종의 무게·길이 등을 정한 뒤 해수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규제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자율협약 승인 후 목적과 다르게 어업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승인이 취소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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