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농장 축사 [사진=대한한돈협회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 있는 양돈농가는 방역실을 비롯한 8개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해당 지구 내 양돈농가가 갖춰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4일∼7월 1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대상은 질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과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으로,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현재는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 등 9개 시·군이고, 환경 오염지역은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 등 7개 시·군이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는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이 적용돼, 축산차량의 방역을 위해 외부 울타리·내부 울타리·입출하대를 설치해야 하고 사람이나 물품을 방역하는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을 갖춰야 한다. 

멧돼지나 조수류, 곤충 등으로 인한 감염을 막는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도 필요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이 이뤄지면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 구비, 폐업 지원 등 차별화된 방역 조치가 가능해져, ASF가 사육돼지에서 발생하거나 확산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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