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 격리중인 학생은 14일로 예정된 영재고 입학시험에 응할 수 없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8개 영재고등학교가 오는 14일 입학 필기시험을 치르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 격리중인 학생에게 응시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전국 8개 영재고는 지난달 29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협의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응시불가 대상자가 이 같은 방침을 어기고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