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NH농협은행의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펀드’와 관련해 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논의한 결과 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원,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대해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증선위에 해당 안건이 처음 논의된 이후 반여년 만에 나온 결과다. 제재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제재가 확정되면 OEM펀드로 판매사를 제재한 첫 사례가 된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6~2018년 파인아시아운용과 아람운용에 OEM펀드로 제작된 펀드를 투자 49명 이하로 사모펀드로 나눠 팔아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증권신고서는 증권의 주선인이 제출해야 하는데 주선인에 농협은행도 판매사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제재 근거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농협은행에 대해 100억원을, 파인아시아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각각 57억원, 43억원의 과징금 부과 안건을 증선위에 올렸다.

농협은행 측은 “과징금 부과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우며 해당 사안이 법률적용상 논란이 많았음에도 강행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으로 조만간 열릴 금융위원회를 통해 은행의 입장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며 “금융당국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선의의 시장 참여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