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아파트 임차인이 화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사의 대위권 행사가 제한된다. 

   
▲ 사진=금융감독원


4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보험 약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단체화재보험의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의 거주자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한다. 

그러나 현행 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로 돼있어 임차인 과실로 화재발생시 보험회사는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게 보상 후 임차인에게 구상했다. 

이에 임차인은 관리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화재보험료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화재보험 약관에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외조항 신설하고, 화재보험 판매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행사제한 규정을 명시할 방침이다.

각 손보사는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오는 9월까지 금감원의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손보사 개별약관은 표준약관 개정 전이라도 자체 개선하여 조기 시행하거나 '보상 실무지침' 등에 오는 7월까지 우선 반영해 운영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