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이틀만...최지성 전 부회장·김종중 전 사장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삼성 합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관련사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지 이틀만인 4일,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관련수사는 지난 2018년 12월 이후 삼성 전현직 임직원 30여명에 대해 100회에 가까운 소환조사와 수십차례의 압수수색 등 1년 6개월 넘게 이어졌다.

이 부회장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은 지난 1년 6개월간 사안이 복잡하고 장기간 수사가 진행된 만큼 이 부회장이 검찰 기소에 앞서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중국 출장을 마치고 5월 19일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런데 검찰은 이에 따른 시민위원회 개최, 수사심의위 소집 및 본 심의 등 관련 사법처리가 진행되기도 전에 즉각 이 부회장 신병 구속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69) 전 부회장·김종중(64) 전 사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에게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최근 삼성 사장급 임원들을 잇따라 소환해 혐의를 다지고, 지난달 27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부회장을 소환해 각각 17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합병 관련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