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신청한 지 이틀 만의 일이다.
오늘(4일) 오후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칼을 뽑아 든 검찰과 3년여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선 이 부회장, 삼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이날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있었던 회계 부정 의혹과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을 연관 지은 것인데, 이 부회장은 해당 내용으로 자신을 기소하려는 것이 적절한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 부회장에게는 진행 중인 중요한 재판이 하나 더 있다. 국정농단 뇌물 수수 파기 환송심이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의 주문으로 지난 2월 공식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권고했고, 이를 받아들인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MBC '100분 토론' 제공

이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4세 경영 포기와 무노조 경영 원칙을 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을 두고 재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등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구체적인 사과와 책임지겠다는 의지 표명이 없는 사과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 스스로 변화를 선택한 삼성은 다른 기업과 조직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오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정기 회의에서 삼성의 7계 관계사가 이 부회장의 사과에 따른 구체적 실천 방안을 보고할 전망인데,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오후 11시 5분에 방송되는 '100분 토론'에는 김종보 민변 변호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홍종기 전 삼성전자주식회사 변호사가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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