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 구성 '노사관계 자문그룹' 이사회 산하 배치
임직원 준법 교육 의무화·노동 인사 초빙 강연 진행
연구 용역 외부 전문기관 발주…시민단체 소통 전담자 지정
   
▲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삼성이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두고 임직원 대상 노동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노동3권의 실질적인 구현에 힘을 싣는다. 또 법령·제도 검토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발주해 준법의무 위반 우려를 방지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삼성 계열사들은 4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이행 방안은 준법위의 지난 3월 권고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 뒤 나온 후속 조치다. 

앞서 준법위는 지난 3월 11일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과거 총수 일가의 승계 과정에서 있었던 준법의무 위반 행위를 반성하고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사과하라고 주문했다. 

삼성 관계사들에도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의제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

삼성은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둬 노사 정책을 자문하고 개선 방안도 제안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임직원 대상 노동 관련 준법 교육 의무화 △컴플라이언스팀 준법 감시활동 강화 △노동·인권 단체 인사 초빙 강연 등도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가능한 경영체계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業)의 특성에 부합하고 경영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령·제도 검토, 해외 유수 기업 사례 벤치마킹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민단체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과 관련해서는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전담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삼성은 환경, 경제, 소비자,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사내 행사에 시민단체를 초청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혀 가기로 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삼성 계열사들은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회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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