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모델이 2020년형 QLED 8K TV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서로의 TV 광고를 비방하며 이어왔던 신경전을 9개월여 만에 끝냈다. 

LG전자는 3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해 9월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취하했다.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특히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지난해 신고 이후 삼성전자는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인정했다.

이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LG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계획이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2019’에서 삼성전자 TV의 화질 선명도가 국제 표준에 못 미친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같은달 국내 디스플레이 설명회에서도 비교 시연에 나섰다. 

이후 LG전자는 "삼성전자 Q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인데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LG전자가 올레드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고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LG전자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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