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신한은행이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 결정을 거부했다.

5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배상안과 관련해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는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키코 피해기업 4곳을 상대로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는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사회는 라임CI펀드는 절반 금액을 선지급 하는 것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