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위주 진료 유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의료수가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또 경증환자도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 없이 진료비의 100%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는 데 따른 것이다.

   
▲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의료수가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사진=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의료수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게끔 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개선안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수익이 줄어든다. 경증질환 진료에 대해서는 외래의료 질 평가 등급에 따라 병원에 지급되던 지원금이 더이상 나오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 적용되는 종별 수가 가산율 30%도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가 경증으로 보는 질환은 위장염, 결막염, 만성 비염, 변비, 기능성 소화불량, 두드러기, 기관지염, 관절통, 외이도염, 악성이 아닌 고혈압, 급성 편도염 등 100가지다.

대신 중증환자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환자실 입원료는 10% 인상한다. 간호 1등급 병원의 경우 1인 입원료가 1일 38만3000원에서 42만2000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중증환자를 여러 분야 전문가가 동시에 진료할 수 있도록 다학제통합진료수가를 인상하고, 입원의료 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받는 지원금의 단가도 오른다.

환자의 경우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본인부담률 100%를 적용받는다. 현재는 전체 진료비의 60%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본인부담률 변경 전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총액은 변동이 없다.

예컨대 경증질환에 속하는 '티눈 및 굳은살'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기존에는 총진료비 5만5680원의 60%인 3만9400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의료 질 평가 지원금과 종별 가산금이 빠진 총진료비 3만9440원의 100%를 부담하는 식이다.

환자 부담은 늘리지 않는 대신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대형병원에 대한 환자 쏠림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환자가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진료의뢰·환자회송 제도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동네 병·의원을 다니던 환자가 증상 악화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해진 경우 의사는 정부가 구축한 '진료의뢰·회송 시스템'을 통해 진료를 의뢰할 수 있다

건강보험은 이런 진료의뢰에 대해 기본 1만원의 수가를 지급하고, 환자의 영상의료정보 등이 첨부될 경우 최대 1만8000원까지 지급한다.

반대로 상급종합병원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나 경증환자를 적극적으로 동네 병·의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회송시스템을 잘 갖춘 병원에는 더 많은 회송수가를 주기로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대형병원 진료를 줄이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하게끔 유도해 의료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7월부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지급액도 인상키로 했다.

이는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이후 100병상 이상의 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개설자가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지키도록 의료법이 보완된 데 따른 조치다.

의료기관이 받는 입원환자 1인당 1일 안전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 1920원, 종합병원 2200∼2610원, 병원·정신병원 1210∼3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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