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한달 만에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났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시행 후 낮은 보조금에 판매점들이 어려워지자 유통사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를 소비자에게 불법보조금식으로 나눠주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아이폰6 16GB 모델이 일부 온라인 판매점 등에서 10만~20만원에 팔렸다.

   
▲ 아이폰6·아이폰6플러스/애플 홈페이지

실제로 아이폰6 16GB 출고가는 78만9800원이다. 이통사 공시한 보조금 약 25만원에 판매점 지원금을 합쳐 최대 30만원이 최대 지원금인 만큼 40만~50만원대가 실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지만 이번 대란으로 인해 아이폰6가 10만~20만원대 판매됐다.

판매점들이 휴대폰을 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앤 현금완납과 할부원금을 책정 후 뒤늦게 소비자에게 현금을 주는 '페이백'을 조건을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일 '아이폰6 대란'에 대해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으며 정부의 이러한 대응의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졌다.

아이폰6를 10만~20만원에 판매한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이 개통취소와 기기회수를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불법 보조금 행위를 한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이를 유도하고 방조한 이통사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주말에 신규가입, 기기변경, 번호이동 업무를 모두 처리했다. 일부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새벽 2시 전에 구입했는데 바로 개통됐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이에 장려금을 보조금으로 활용해 불법 행위를 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시정명령과 함께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단통법 15조에 의해 이통사에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2일 새벽에 벌어진 '아이폰 대란'은 벼랑 끝에 몰린 판매점이 보조금을 뿌리고 정부가 뒤늦게 대응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아이폰 대란' 피해는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남아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