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 달성률 '90% 미만' 기관, 해당지표 '0점' 처리
   
▲ 기획재정부 앰블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경영실적평가가 한층 더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지난 5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체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장애인 고용실적 계량지표 평가(0.3∼0.5점) 시 장애인 고용달성률(실제 고용인원/의무 고용인원) 80% 미만인 기관만 최저점(0점)을 부여하던 것을, 내년부터 90% 미만인 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정원의 3.4% 이상은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며, 이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한다.

또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노력(비계량지표)도 경영실적평가에 추가 반영한다.

아울러 작년 12월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도입했던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를 내년부터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데, 이 제도는 예외적으로 정원을 초과해 채용하도록 허용하되 3년 내 초과 정원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을 시행한다.

직전 2년 연속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최근 연도의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80% 미만인 기관이 대상으로, 작년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13곳, 기타공공기관 80곳 등 총 93개 공공기관이 해당된다.

올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13곳, 대학병원·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34곳에 대해 종합컨설팅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컨설팅은 단편적으로 이뤄지던 각종 기업고용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만든 것으로, 각 기관에 장애인 일자리 개발, 맞춤 훈련, 장애인 근무 지원 서비스, 인재 알선 등 맞춤형 해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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