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의 재분배 해고금지 등 과도요구, 법인세 내려 투자촉진해야
[미디어펜=편집국]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이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나 법인세 인상등을 요구한 것은  우려스럽다. 

김위원장은 법인세 인상을 통해 고용안전망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 인상에 이어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금융소득종합과세등의 증세도 요구했다.
그가 홍부총리를 만나 대기업과 부자들을 겨냥한 증오와 질투의 증세를 압박한 셈이다. 증세만이 아니다. 노동자 해고 금지, 부의 재분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등도 촉구했다.

노조가 정부에 대해 노동현안등에 대해 요구할 수는 있다. 민노총이 요구한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부의 재분배 등은 노조의 요구범위를 넘어섰다. 촛불정권의 주주로 자처하는 민노총이 이 정부를 향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게 거침이 없다. 

문재인대통령이 민노총을 공동정권의 파트너로 대하면서 민노총의 영향력도 더욱 커지고 있다. 민노총조합원수는 문재인정권들어 100만명이상으로 늘었다.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의 노조단체의 위상을 확보했다.

노조는 4월 총선에서도 정권과 제휴 내지 연합함으로써 그들의 위상과 압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사태로 기업들이 생사의 위기를 넘나들고 있는데도, 노조는 해고금지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총선승리에 기여했으니 노조의 요구에 화답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극진한 배려로 인해 민노총의 위상이 한없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재계는 한없이 작아지고 있다. 재계는 적폐세력으로 매도돼 정권과 정부로부터 홀대당하고 있다.  

민노총은 촛불정권의 실세기관으로 부상했다. 민노총노조원들이 국회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청사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해도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기업인사담당 임원을 노조원들이 마구 폭행해도 공권력이 개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민노총 전성시대다. 민노총이 요구하면 노사정대타협기구도 무력화되고 만다. 민노총이 요구하는 원포인트 회의가 대신 열렸다. 

정권의 실세기관처럼 행세하는 민노총이 세금을 마구 올리고, 재벌들과 부자들의 지갑도 털어서 소득재분배 재원등으로 전용하라고 다그치고 있다.

민노총이 요구한 법인세 인상은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정책이다. 법인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다. 한국의 법인세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최고세율 22%인 법인세율을 25%로 3%포인트나 올렸다. 소득세 최고구간도 2~3%포인트 올렸다. 법인세인상은 역주행한 것으로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 민노총이 최근 홍남기부총리를 만나 법인세 소득세의 인상과 함께 부의 재분배 해고금지등을 촉구했다. 민노총의 요구는 코로나사태로 연쇄파산과 부도러시를 맞고 있는 한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법인세인상은 조세경쟁력을 떨어뜨려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안정을 더욱 어렵게 할뿐이다. 경쟁국들은 모두 법인세를 내려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법인세는 되레 내려야 한다. 노조에 대해선 코로나재앙 극복을 위해 노동개혁 임금동결 등의 고통분담을 요구해야 한다. 더이상 문재인정권은 노조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 정세균 총리가 최근 민노총 한국노총 위원장등과 만나 노사정대타협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은 법인세를 일제히 내리고 있다.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내리는 것이 최고의 특효약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35%의 법인세율을 22%로 파격적으로 인하했다. 유럽의 중환자로 신음하던 프랑스도 마크롱대통령도 법인세를 과감하게 내렸다. 노동개혁에도 나서 해고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개혁조치를 취했다. 마크롱의 개혁조치로 프랑스경제는 회복되고 있다. 다시금 유럽의 심장으로 재부상중이다.

문재인정권만 법인세율 인상으로 역주행하면서 한국경제는 만성적인 투자부진. 고용대란의 고통을 겪고 있다. 코로나사태를 맞으면서 설상가상의 충격을 받고 있다. 

법인세는 더 이상 올리는 것은 기저질환에 걸린 경제를 치유불능의 암환자로 추락시킨다. 전세계국가들과 보조를 맞춰 법인세율을 대폭 내려야 한다. 최소한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법인세를 내려서 투자를 촉진하고 무너지는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 

김명환 민노총위원장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려서 고용안정재원으로 만들자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리면 기업들의 실적악화와 투자부진으로 일자리는 더욱 악화할 것이다. 과도한 세금에 불만을 품은 기업들이 해외로 급격히 탈출할 것이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상위 20%가 전체80%이상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황금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은 행위다. 조세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투자의지에 찬물을 끼얹을 뿐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것도 계급과 계층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증세를 하려면 전체 절반가량이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점을 고쳐야 한다. 100만원을 버는 사람도 최소한 1만원, 2만원의 세금을 내도록 세원을 넓혀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소한 납세의 의무를 다하면서 국민으로서 각종 복지와 권리를 누려야 한다.

증세를 하려면 부가세를 올려야 한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가로 올리면 투자와 성장 일자리 조세등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재인정권들어 기업들의 해외탈출은 심상치 않다. 지난해 해외직접투자는 600억달러이상 됐다. 해외기업들의 국내투자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홍부총리가 민노총의 무책임한 주장에 선을 그어야 한다. 오히려 코로나재앙으로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노조도 고통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해야 한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지 않고는 일자리안정을 지킬 수가 없다. 기업들의 실적악화와 연쇄파산, 부도러시등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이 죽어가는 데, 어떻게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그런 억지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 노조가 노동개혁에 협조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급격하게 침몰할 것이다. 

코로나사태로 기업들의 인력관리도 급변하고 있다. 비대면 접촉과 재택근무가 급증하고 있다. 정규직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민노총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정규직중심의 채용은 감소할 것이다. 정규직기득권을 사수하려 할수록 코로나시대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들의 비정규직 채용과 파트타임채용등이 새로운 추세로 자리잡을 것이다. 

민노총은 코로나재앙을 맞아 급변하는 채용방식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변신해야한다. 과거처럼 정규직 기득권사수를 위한 과격투쟁과 파업은 노조원들의 일자리만 없앨 뿐이다. 

노조가 주장하듯 해고금지는 불가능한 요구다. 기업들이 쓰러지고 파산하는데 일자리를 지키라는 요구는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기업들이 부도나 파산하지 않는 선에서 일자리가 지켜진다. 노조는 고용보장과 고용안정만 부르짖을 게 아니다. 오히려 기업들이 코로나재앙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의 긴급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촉구해야 한다. 

기업들의 경영을 힘들게 하는 각종 규제도 혁파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기업들이 살아야 노조도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홍부총리는 민노총의 요구에 대해 주늑들지 말아야 한다. 노조에 대해 고통분담을 과감하게 요구해야 한다. 코로나재앙 극복을 위해서는 노조도 임금동결과 노동개혁등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노조가 기득권을 사수하면서 법인세 및 소득세 증세, 부의 재분배 등 과격한 사회주의 정책들을 압박하면 한국경제는 남유럽 그리스처럼, 중남미 베네수엘라처럼 국가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이미 대한민국은 심각한 중우정치, 포퓰리즘정치의 늪에 빠져버렸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을 포기하고, 우리들이 피땀흘려 만들고 간직해온 곳간을 비우고 솥단지마저 태워버리려는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다. 국가자살의 길로 거침없이 폭주하고 있다.

세금살포와 현금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가부채는 문재인정부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세금을 뿌려서 지지층을 규합하고, 선거에서도 엄청난 효험을 발휘하고 있다. 국민들이 급격하게 현금살포에 중독되고 있다. 문대통령이나 홍부총리나 더 이상 민노총의 과도한 주장에 대해 쓴소리를 해야 한다. 노사정 모두의 고통분담을 요구해야 한다. 노조만 예외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