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중개보수 개편과 관련, 구간 신설이 아닌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인중개사협회는 3일 국토부 개정안과 관련해 특정지역 종소득층만을 위한 편협한 정책이라며 매매 6억~9억원(중개보수율 0.5% 이하, 300만원)과 임대차 6억원 이상(중개보수율 0.8%, 480만원)의 경우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서울도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억5000만~6억원대가 주를 이룬다. 매매 6억원, 임대차 3억원 이상 구간 중개보수 인하는 결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임대차 3억원 이하 등 고가구간 이외 구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거래침체와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일방적인 인하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장외 집회, 서명운동, 동맹휴업, 중개보수 규제에 대한 위헌소송 등 전조직과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지난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 6억원 이상과 임대차 3억원 이상의 고가구간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고가구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