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제재 면책 심의위원회'를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면책 심의위는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이 면책 대상인지를 가린다. 

금융당국은 면책 심의위 설치와 함께 면책 신청제를 도입해 금융사나 임직원은 금감원 검사 기간이나 조치 예정 내용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에 검사국의 지적(제재) 예정 사항이 면책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동안 금감원 검사 결과의 면책 여부는 제재 심사 조정(금감원 검사국-제재심의국)이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직권으로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금융사와 임직원도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다.

면책 심의위에는 위원장과 법률 자문관, 권익 보호관, 민간 위원들이 참여한다. 

임기 2년의 민간 위원은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꾸려지며 회의 때마다 3명이 들어갈 예정이다.

면책 신청 건은 모두 심의위에 상정되며 면책 신청이 없더라도 검사국이 면책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요청해 면책 심의위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면책 심의위는 논의 결과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전달한다. 제재심의위는 면책 심의위 결론을 존중하고 참고해 면책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한편, 금감원장은 제재심의위의 의견을 토대로 면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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