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대규모 내부거래에는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대기업 계열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신규 공동출자가 금지되고, 지주사가 자회사, 손자회사와 50억원 이상 대규모로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또 이를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주회사 체제 안 신설되는 손자회사에 대해 계열사 공동 출자를 할 수 없다.

현재는 여러 자회사가 동일한 지분을 손자회사에 공동출자는 가능했으나,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어 공정위는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지주사가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고 공시도 해야 한다.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크지만 지금까지는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 의무를 지지 않았는데, 공정위는 이런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되, 이사회 준비 기간을 고려해 9월 30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주사 체제를 이용한 부당 내부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규 공동출자 금지도 단순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개정, 현재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 공시를 누락 공시보다 무겁게 제재하는데, 앞으로는 허위와 누락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과태료를 물리고, 사후 보완조치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줄여준다.

아울러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 되면, 지주사 지위를 박탈하는 조항을 명확히 했다.

시행령 개정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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