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한국거래소는 환경부가 '2019년 배출권' 주요 일정을 1개월씩 미룸에 따라 관련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발표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의 여유 및 부족분을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지칭한다. 기업은 매년 연간 배출량을 다음 해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한 뒤 인증을 거쳐 6월 말까지 배출권 신고서를 제출한다.

환경부가 작년 배출권 관련 일정을 미룸으로써 거래 마감도 종전의 오는 30일에서 내달 31일로 연장됐다. 거래 기간 연장 대상 종목은 2019년 할당배출권(KAU19), 국내상쇄배출권(KCU19), 국외상쇄배출권(i-KCU19) 등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5년부터 국내 유일의 배출권 시장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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