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개정안 6건 공포
   
▲ [자료=문화재청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원상회복 비용을 물어야 하게 됐다.

또 국가무형문화재 개인종목 보유자가 없거나 보유자가 직접 전수 교육하기 어려울 경우 '전승교육사'가 대신 교육할 수 있게 되고, 고대 역사문화권 6곳에 대한 정비·지원이 체계화되며, 문화재 수리 시 책임성·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문화재청은 9일 이런 내용의 법률 제·개정안 6건을 공포했다.

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에 대한 정비·지원을 체계화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문화재 가치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 균형 발전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 특별법은 역사문화권·역사문화환경·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등의 정의, 역사문화권 정비 기본계획 수립,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시행, 정비사업 비용지원, 특별회계 설치, 연구재단 및 전문인력양성 등 지원시책 마련·추진 등이 주 내용이다.

또 풍납토성 보존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돼, 풍납토성의 정체성을 조속히 규명하고 지역 주민과 문화유산이 상생하는 문화도시 조성의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개정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정기적으로 점검, 경미한 훼손을 수리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는 '문화재돌봄사업'의 활동 범위와 관리대상 문화재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문화재청이 지정·등록문화재를 기증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수증심의위원회를 열어 문화재 기증 절차를 심의하고, 기증자는 훈장 등으로 포상키로 했다.

특히 낙서 등 문화재 훼손 시, 원상회복 비용을 훼손 당사자에게 물리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문화재 수리 계획을 세울 때 설계심사관의 심사와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동시에, 수리 정보와 현장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한편 국가무형문화재 개인종목의 보유자가 없거나 보유자 전수 교육이 어려우면 전승교육사(구 '전수교육조교')가 교육할 수 있게 했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소속 전통문화교육원(충남 부여)이 수도권 등에서도 일반 국민을 상대로 전통문화사회교육 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제·개정한 관련법 시행령을 마련해 제정법은 1년, 개정법은 6개월(문화재돌봄사업은 1년) 후에 각각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고대 문화권에 대한 정비와 지원, 문화재돌봄사업 법제화, 문화재 관련 교육의 강화 등 조성과 예방적 행정기관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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