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폭행 혐의, 공소사실에 추가돼
이 고문 변호인 "고소인들과 합의했고,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해 선처 바라"
   
▲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사진=미디어펜DB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검찰이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한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으나, 이씨의 추가 폭행 혐의가 공소사실에 추가됨에 따라 구형량이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9일 상습 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6일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씨의 혐의를 더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에 맞춰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씨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24회에 걸쳐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에 물을 많이 안 주는 바람에 화초가 죽었다"며 화를 내고 화분과 모종삽 등을 집어던진 혐의를 공소사실에 더했다. 이씨 측은 "구체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상습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입장이다.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 이씨 측이 인정해 변론이 이날 다시 끝났다.

검찰은 "처음 기소한 사건만으로도 상습적 폭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는데, 추가된 공소사실을 보면 더욱 명확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모든 공소내용이 자신의 부적절한 탓이라는 생각에 대해 변함이 없다"면서도 "모든 고소인과 합의했고, 고소인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근 3년 간 대한민국 모든 사정기관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며 "작년 조양호 회장이 작고한 후 유족들은 아직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씨 역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사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해 반성중"이라고 선처를 청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진 바 있다. 또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했다는 게 사정당국의 설명이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이씨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됐고,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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