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서열화된 학교, 사교육 부추겨 공공성 가치 훼손하기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해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양 학교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며 "국제중은 지정 목적과 달리 일반 학교 위에 서열화된 학교로 인식돼 이를 위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국제중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올해부터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에서 지정취소 기준 점수가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라가고 '교육청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이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 조정되어, 관계자들은 양 학교의 탈락이 유력하다고 관측했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연합뉴스
향후 시교육청은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한다.

교육부가 이에 동의하면 양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 중학교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특성화중학교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양 학교는 앞으로 교육부에서 '지정 취소' 최종 승인이 나면 법원에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사단체 관계자는 이날 본지의 취재에 "학교에서 보기에는 교육청이 국제중학교를 없애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평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지정취소를 당한 학교 입장에서 소송 카드를 마지막으로 꺼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학교별로 처지는 다를 것"이라며 "올해 추가로 경기도에 소재한 청심국제중 또한 지정 취소를 받아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부산에 있는 부산국제중은 부산교육청의 심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