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경남지방경찰청은 경남 창녕 아동 학대 계부 B(35)씨와 친모(27)씨가 전날 자해를 시도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4시 20분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학대 아동 A(9)양 의붓동생 3명에 대해 임시 보호 명령 결정을 내리자 이에 항거하면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신체 일부를 자해하거나 거주지 4층 높이에서 투신을 시도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과 경찰 등은 임시 보호 명령 결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상상태에 대비해 소방당국 등 20여명과 함께 이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적인 자해 시도가 있을 것을 우려해 응급 입원 조치했다. 이에 오늘 예정된 조사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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