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공공기관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해 공시해야
   
▲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안전수준을 심사해 5단계로 등급을 매기고, 모든 기관은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안전등급제'와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지난 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 11일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위험요소(작업현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가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 안전역량(안전계획·안전조직·인력·예산) ▲ 안전수준(위험요소 관리노력·상태) ▲ 안전가치(사회적 기여·사고현황)를 심사해 5단계 안전등급(Safety Cap)을 부여하기로 했다.

5단계 안전등급은 Cap5(성숙 단계·안전수준 성숙)-Cap4(정착 단계·안전수준 높음)-Cap3(작동 단계·안전수준 보통)-Cap2(기초 단계·안전수준 낮음)-Cap1(무대응 단계·안전관리 부재)로 구분된다.

기재부는 안전등급 심사와 결정을 위해 외부 안전전문가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안전등급심사단을 구성, 운영한다.

안전등급 심사 결과는 국민들에게 공개하며, 안전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최고 등급 기관에는 안전조치 보고 의무 한시 면제, 부총리 안전인증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위 등급 기관에는 취약분야 안전투자 추가 확대, 경영진 안전교육 시간 확대·안전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전문기관 안전컨설팅 의무화 등 페널티가 돌아간다.

기재부는 오는 9월 6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친 뒤,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총 110여개 기관을 상대로 안전등급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도입으로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해 작업현장, 건설현장 등에서의 재해 감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토록 의무화했다.

보고서에는 그해 안전관리 계획 뿐 아니라 전년도 추진 실적과 점검 결과, 재해·사고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심사에도 반영할 계획이고, 공시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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