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돼지농장 축사 [사진=대한양돈협회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필기시험이 오는 9월 12일, 실기시험은 10월 17일 시행된다.

농촌진흥청은 11일 이렇게 밝히고, 다만 시험 일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가축 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공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 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산업기사 이상이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필기시험은 모든 과목에서 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 실기시험은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며, 응시료는 필기 2만 5000원에 실기 3만원이다.

자세한 것은 7월 10일부터 농진청 및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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