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개 가맹본부에 확인서...신보.중진공.소진공 정책자금 지원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에 가속도를 내면서, 상생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과 함께 지난 4월 초 '가맹점주 지원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자금지원 대책'을 시작, 5월말 현재 조정원을 통해 170가 가맹본부에 대해 착한프랜차이즈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가 발급됐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가맹점 로열티 2개월 50% 이상 인하 또는 1개월 이상 면제, 필수 품목 가맹점 공급가액 2개월간 30% 이상 하향, 가맹점주 광고.판매촉진비 부담비율 2개월간 20% 이상 저감, 확진자 방문 및 긴급재난지역(대구, 경북) 소재 가맹점의 매출액 감소분 2개월간 20% 이상 지원, 현금 지원 및 기타 등의 5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다.

확인서가 발급된 가맹본부는 금리우대 조건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재난 극복 특별 운영자금' 금리를 최대 연 0.6%포인트 인하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료를 0.2%포인트 차감해주며,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 및 해외사업 관련 대출금리를 0.2%포인트 낮춰준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를 0.2%포인트,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를 0.6%포인트 각각 깎아주고 있다.

덕분에 확인서를 받은 170개 가맹본부는 2만3600개 가맹점주(전체 가맹점의 9.5%)에게 약 134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확인서를 받은 가맹본부는 공정위 제공 '코로나19 극복 점주지원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 마크도 사용할 수 있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전체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참여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홍보게시판을 만들고, 착한 프랜차이즈 슬로건도 제작.배포해, 이 운동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