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주거지원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업무처리지침 변경으로 LH가 직접 주거취약계층을 매입·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게 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달 31일까지 총 681명의 입주신청을 받았으며 이달 중으로 신청자 심사를 완료해 매입·전세임대에 입주시킬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50% 이하, 토지 5000만원 및 자동차 2200만원 이하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순위는 △현 주거지 거주기간 △부양가족 △세대주 연령 △소득수준 △자활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한다. 근로의욕 등을 심사 항목에 포함해 주거취약계층의 자활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LH 매입·전세임대는 주변 시세 3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LH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해 저소득층 주거불안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거급여 조사 등을 통한 주거지원 대상자 발굴 및 매입·전세임대 공급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