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동양인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유하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델레 알리(토트넘 홋스퍼)가 결국 징계를 받았다. 

FA(잉글랜드축구협회)는 11일(한국시간) 알리에게 1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5만 파운드(약 76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FA는 "알리가 인종, 피부색, 민족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을 해선 안된다는 FA 규정 E3를 위반했다. 이와 관련된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알리는 다음주 재개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의 첫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 출전할 수 없다. 토트넘은 주전 공격수 한 명이 빠진 채 맨유전을 치러야 하는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됐다.

   
▲ 사진=델레 알리 인스타그램


알리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지난 2월 6일 영국 런던의 히드로 공항에서 동양인을 몰래 촬영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다", "그가 나를 따라잡으려면 더 빨리 움직여야 할 것" 등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동영상을 찍어 자신의 스냅챗에 올렸다. 이 동영상은 중국 우한을 발원지로 하는 코로나19에 빗대 동양인을 비하한 것이라며 많은 비난을 받았다.

징계 결정 후 알리는 개인 SNS를 통해 "내 행동에 피해를 입은 분들께 사과하고 싶다. 바이러스에 대한 매우 잘못된 농담이었다"고 사과와 반성을 했다.

하지만 알리는 자신이 절대 인종차별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는 "FA가 내 행위를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확인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는 모든 종류의 인종 차별을 경멸하는 사람"이라면서 "우리 모두 말과 행동에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글을 덧붙였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