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어업 단속 현장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꽃게 금어기를 맞아, 오는 29일부터 8월 20일까지 불법 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안산·화성·시흥·김포·평택 등 5개 시군의 항·포구와 국화도·입파도·대부도·풍도 등 인근 해역으로, 경기도는 국화도 등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포구에는 정박 어선을 대상으로 전문 단속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어종별 규제를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 ▲시·도 경계 침범 조업 ▲불법 어구 제작 및 불법 어획물 소지·판매 행위 등이다.

적발되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고, 어업 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경기도는 어업인 및 단체 등에 15일부터 28일까지 단속을 예고하고, 항·포구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단속을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는 최근 3년간 총 88건의 불법 어업을 적발해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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