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쟁 상조회사와 계약한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등으로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행위가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상조회사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구체화한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서비스)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지침에는 구체화하지 않았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들을 명확히 예시했다.

또 상조회사가 몇 개월간 대금을 내지 않은 소비자와 계약을 해지하려면 최소 14일 이상 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상조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돈을 내는 상조회사의 이름이 바뀌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만큼, 고객에게 합병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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